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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횡성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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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배우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배경: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 보훈 시책에 동참하고 사회적 존경심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매월 일정액 지급 (예: 월 100,000원, 금액은 횡성군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예: 월 50,000원, 금액은 횡성군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보통 매월 말일에 지급되며,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본 수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따른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횡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재혼하지 않은 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지 1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 재혼 여부: 유족 수당의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 후 재혼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급 제한: 국가보훈처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명목의 보훈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월남전 참전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사망 시점: 유족 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사망한 달까지의 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횡성군청 복지부서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보훈처 등록 여부, 거주지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 5. 지급 결정 및 통보: 심사 후 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 참전명예수당/유족(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특히 유족 수당 신청 시 필수) - 참전명예수당 신청 시 추가 서류: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또는 참전사실 확인원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신청 시 추가 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증서 사본 또는 참전사실 확인원 - 참전유공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명시) [유의사항] - 거주지 변동 시: 횡성군 외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출 전에 반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즉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한 달까지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그 이후는 유족 수당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 수령 방지를 위해 중요합니다. - 유족 수당 신청 기한: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유족 수당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한은 문의처에 확인하십시오. - 중복 수급 확인: 국가보훈처 등에서 지급하는 유사한 명목의 보훈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본 수당의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보 변경: 계좌 정보, 주소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횡성군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전화번호: (예시) 033-340-2000 (횡성군청 대표 번호 또는 복지과 직통 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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