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치과 보철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구강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훈병원 방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주소지 인근의 지정된 민간병원(위탁병원)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진료비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 및 명예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