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상이처 외 질병 진료비 지원

7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상이처(인정 질병)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 총액의 90%를 감면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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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등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상이처(국가에서 인정한 질병)에 대해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어, 고령화에 따른 복합적인 질병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비상이처 진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보훈병원 진료비(약제비 포함) 총액의 90% 감면 (본인부담률 10%) -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등)도 일부를 제외하고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징] - 기존에는 60%만 감면되었으나, 2023년부터 90%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 75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판정자) -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선정 기준] - 전국 6개 보훈병원(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및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에서 진료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위탁병원 진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보훈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 수납 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 [유의사항] - 치과 보철, 성형 등 일부 고가의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75세 미만인 경우, 비상이처 진료비 감면율은 60%가 적용됩니다. - 위탁병원에서는 상이처(인정 질병)에 대한 진료만 지원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이용하고자 하는 각 보훈병원 원무과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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