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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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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참전명예수당 확대 지원 사업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전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시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OO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사망, 타 지역 전출 등 자격 상실 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참전유공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여 존경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주력합니다. - 특징: 기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예우 수당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여부와 무관하게 참전유공자라는 명예로운 신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본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취지의 사업이므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제외 대상] - 사망하신 경우 - 해당 지자체 외 타 시·도로 전출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참전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참전유공자 수당 또는 보훈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체: 참전유공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주소지 및 전입일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타 지자체로 전출), 사망, 참전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시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지급 정지 및 환수: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계속 수령한 경우, 또는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수 조치됩니다. - 조례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 자격 기준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수당의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국가보훈부 콜센터 (국가유공자 등록 및 관련 법령 일반 문의)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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