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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명예수당

국가에 헌신,공헌한 광주 북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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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광주 북구에서 추진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는 명예수당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예우를 다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7만원 지급 (매월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 지급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국가를 위한 참전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광주 북구 지역 사회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수당입니다. - 광주 북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며,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어 유공자에 대한 추가적인 예우를 실현합니다. - 유공자 본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망 시 유족에게 작은 위로를 전함으로써 유공자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명예수당 수급 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중 사망 당시 실제 부양하고 있었음을 인정받는 선순위 유족 (사망위로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일 것. - 신청일 현재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사망위로금의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족 중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지방자치단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광주 북구청에서 신청 자격 및 서류를 심사한 후, 최종 지급 결정 통보와 함께 매월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유족 대표 1인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수당 또는 위로금을 지급받을 계좌)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 **사망위로금 추가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및 선순위 유족 확인용) - 유족 대표자 선정 확인서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이동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시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주 북구청 복지정책과: 062-410-6243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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