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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월남) 명예수당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보훈단체 및 회원에 대한 예우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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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와 예우를 표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명예성 격려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5만원 내외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 월 7만원, 월 10만원 등)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선정된 달로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월남전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특징: 이 수당은 '명예수당'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전유공자로서의 지위와 그분들의 공헌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보다는 참전 사실과 지역 거주 여부가 주요 선정 기준이 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분. - 해당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분.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기본적인 참전유공자 등록 자격 및 거주지 요건 외에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명예수당'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외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해외 영구 이주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유공자 확인원 또는 참전유공자증 (참전유공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조건, 금액, 준비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수당 수령 중 주소지 변경, 사망 등으로 자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상태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수령 금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수당은 신청한 달 또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격이 되시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참전유공자 등록 및 국가보훈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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