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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명예수당 지원 등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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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깊이 감사하며, 6.25 전쟁 및 월남전 등 어려운 시기에 국가 수호에 기여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를 다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매월 일정한 금액의 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평생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참전유공자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사망위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고시에 따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답**: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 **생활 안정 지원**: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유족에 대한 예우**: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에도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함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 **명예 선양**: 참전유공자분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분 (주로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 등 국가가 지정한 기간 및 지역에 참전하신 분들) - 사망위로금의 경우, 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유족)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참전유공자 등록 결정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 중인 경우 - 참전유공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사망위로금의 경우,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유에 따라 예외 있음) - 유족 중 사망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각각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1. **참전유공자 등록 및 명예수당 신청**: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참전유공자 등록 시 심사를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2. **사망위로금 신청**: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1. **참전유공자 등록 시 (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적증명서, 참전사실 확인서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명예수당 입금용) - 반명함판 사진 1매 - 필요시 추가 요청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사망위로금 신청 시**: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신청인(유족)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통장 사본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족 범위 및 선순위 확인**: 사망위로금은 법률에 정해진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유족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지자체별로 참전유공자를 위한 별도의 명예수당이나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부의 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거주하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의해보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 **정보 변경**: 계좌 변경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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