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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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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고,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일정 금액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자체별 지급액 상이) - 예시: 월 10만원 지급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 - 지급 기간: 생존 시까지 (단,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목적]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사회적 존경심 고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 - 해당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국가보훈처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자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중단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에 따라 온라인 신청 가능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결정 통지서, 5·18민주유공자 증서 [유의사항] -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및 지급 조건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국가보훈처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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