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비용 지원 (무료법률구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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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방문, 전화(국번없이 132), 사이버 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추심 대응 지원 - 소송대리: 개인회생·파산 신청, 민사·가사 소송 등에서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 - 소송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관련 비용 지원 [특징]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법률 전문가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익적 제도입니다. - 특히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업인 등 법률구조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인의 소득 수준과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송 관련 자료 (차용증, 소장 등) [유의사항] - 법률상담은 무료이지만, 소송구조의 경우 일부 비용(변호사 보수 등)은 유료일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등은 무료) -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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