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자가 더 심각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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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기간 연장
-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을 최대 50%(최저 연 3.25%)까지 인하
- 상환 유예: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유예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특징]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이 발생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선정 기준]
- 채무 상환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 현황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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