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속채무조정)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채무자가 더 심각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기간 연장 -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을 최대 50%(최저 연 3.25%)까지 인하 - 상환 유예: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 가능 (유예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 [특징] -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이 발생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선정 기준] - 채무 상환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도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 현황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위원회에서 조회 가능)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관련 사이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