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국토교통부

철도(KTX, 일반열차) 요금 할인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 운임을 할인해주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여객 철도 운임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할인율: - KTX, 새마을호, ITX-청춘: 주중(월~금) 30% 할인 (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30% 할인 (주중/주말 무관) - SRT: 주중(월~금) 30% 할인 (토, 일, 공휴일 제외) - 특실 요금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KTX, SRT의 경우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여행, 친지 방문 등 사회적 교류와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내국인) [선정 기준] - 연령 외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철도역 매표 창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시 후 승차권 구매 - 코레일톡 앱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경로' 할인을 선택하여 예매 (최초 1회 역 창구에서 생년월일 인증 필요) - SRT 앱 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경로' 할인을 선택하여 예매 [준비 서류] - 연령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유의사항] - 할인받아 구매한 승차권은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응해야 하며, 본인이 아니거나 연령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준운임 외에 부가운임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철도고객센터(코레일): 1544-7788 - SR 고객센터(SRT): 1800-147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