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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여, 구미시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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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장기적인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구미시의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을 장려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부당 500만원 (일시금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원 횟수: 생애 1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지원금 사용 제한: 별도의 사용처 제한 없이 청년 부부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청년층의 결혼 초기 주거비,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혼인율 제고에 기여합니다. -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여 구미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 구미시에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집중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혼인예정확인서 등 증빙 필요)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 등 소득 발생 활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부부합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결혼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사업 공고일 현재 이혼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 구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구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고시/공고' 또는 '시정소식'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신청 기간 내에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구미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또는 예비 배우자 정보 포함, 거주 기간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예비 부부의 경우 혼인예정확인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 1부, 근로활동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예비 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 사실 확인 증명 서류 (예: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정부의 유사 결혼/출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결혼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금 관련 문의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매년 공고되는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054-480-2641 - 구미시 홈페이지: www.gumi.go.kr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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