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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의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1) 지급금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 2019년7월1일 이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이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기입소형 심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 시설 현대화, 규모화, 친환경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대학생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초·중·고교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그 대가로 시간당 활동비를 장학금으로 지원받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설계, 사회성 발달, 정체성 확립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신혼부부 중 다문화가정인 경우 자녀 계획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위험도 등 특정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고령, 질병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청년농,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농지 소유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제공하고,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 1) 융자금액 - 세대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