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5년)까지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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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납입금에 비례한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5년 만기) -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4만원의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15.4% 면제) 혜택 적용 [특징] - 3년 이상 가입 유지 후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외)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 [선정 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11개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초 가입 신청 기간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소득 및 가구원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유의사항] -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 심사를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 연계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국번없이 1397) - 각 취급 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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