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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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취업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 훈련, 직무 관련 기술 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 지원 (훈련 과정, 개인별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 - 훈련비의 일부는 자비 부담 (자비 부담률은 개인의 소득 수준, 훈련 과정 등에 따라 다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자비 부담 면제 또는 감면) - 훈련 장려금 지급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훈련 기간: 훈련 과정에 따라 상이 (단기 과정부터 장기 과정까지 다양) - 지원 방식: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훈련기관에서 훈련 수강 [목적] -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 지원 -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재직자의 고용 안정 도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 - 평생학습 사회 구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구직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직 예정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 - 45세 이상,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기간이 5년 미만인 근로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근로자 - 육아휴직자, 배우자 출산휴가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예정)자 [선정 기준] - 실업자, 구직자는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재직자는 소득 기준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훈련기관의 훈련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함 - (제외 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일정 소득 이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월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등 (자세한 제외 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내일배움카드 신청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4. 고용센터 상담 (구직자의 경우 필수, 재직자 및 자영업자는 필요에 따라) 5. 훈련 과정 선택 및 수강 신청 6.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발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실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1회 발급이 원칙 (단, 예외적인 경우 재발급 가능) - 훈련 과정 선택 시 신중하게 결정 (훈련 과정 변경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훈련 출석률 준수 (출석률 미달 시 훈련 장려금 미지급 및 카드 사용 제한) - 부정 수급 시 제재 (훈련비 환수, 카드 사용 정지 등) -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 과정 및 훈련 기관 정보 확인 필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 가까운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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