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어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업 기술 교육과 함께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산업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영위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교육 및 컨설팅: 수산업 관련 기술, 경영, 마케팅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후속 연계: 수산정책자금, 귀어 창업자금 등 타 정책 사업과 연계 지원 [목적] 유능한 청년 인재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이 어촌 지역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업·양식업·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수산업 분야에 종사(예정)하는 자 [선정 기준]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 영위 경력: 수산업 분야에 독립적으로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자 - 거주 조건: 사업 대상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며 수산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귀어귀촌종합정보플랫폼(www.sealif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영위 계획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 - 수산업 종사 증빙 서류 또는 예정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며 수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의무 영위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부정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영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정보센터: 1899-9597 - 관할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