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청년어촌정착지원

어촌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게 어업 기술 교육, 멘토링, 그리고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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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어촌으로 유치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정착 초기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경영 1년차에는 월 110만원, 2년차에는 월 100만원, 3년차에는 월 9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 - 교육 및 컨설팅: 선도 어업인과의 1:1 멘토링, 어업 기술 및 경영 교육, 창업 컨설팅 지원 - 자금 연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융자) 신청 시 우선 지원 대상자로 추천 [목적] - 청년 인력의 어촌 유입 촉진 및 어촌 활력 제고 - 차세대 수산 전문 인력 양성 및 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어업 경력이 3년 이하이거나 어업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어업 경력, 관련 교육 이수 실적,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예정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보통 1월) 해양수산부 또는 한국수산어촌공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귀어귀촌종합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어업경력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어업 경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정착지원금 수령 기간 중 어업 외 직업에 종사하거나 농지연금, 농업인월급제 등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수산어촌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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