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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주거부담 경감으로 사회적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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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높은 주거비로 인해 학업, 취업 등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관리비, 보증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되며, 신청 후 자격 검증 및 확정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 청년 및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도모. -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 주거 안정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주거 복지를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신청 연도 기준, 출생연도에 따라 상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거주 기타 친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청년 본인 가구+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청년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금융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등)이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청년은 원가구 재산 미고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 임대주택 등 주거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부모와 청년이 모두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 있음)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70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사업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방문 신청 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온라인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온라인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계약서 원본, 입금 내역 확인서 등) - 본인 신분증 사본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시스템 연계 시 제출 생략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주거급여, 지자체 유사 월세 지원 사업 등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연도별로 신청 기간이 지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지원 자격 최종 확정 이후부터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일에 따라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마이홈포털 상담센터: 1600-0777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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