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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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월세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인 특별 지원 대책입니다.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목적]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수준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차 사업 2024.2.26~2025.2.25) - 주택 소유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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