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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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금 및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생계급여 미수급자) 월 21만원 (만 18세 미만 자녀)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5~10만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 대상 월 5만원 - 명절위문금: 강원특별자치도 자체 사업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5만원 지원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며 가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모(母) 또는 부(父)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조손가족: 조부 또는 조모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청소년한부모가족: 모(母) 또는 부(父)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72% 이하)인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됩니다.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으나, 추가 아동양육비 등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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