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청년인턴 사업

고학력 청년실업자에게 정부기관 내의 일자리제공으로 취업의식 고취 및 정부 이해도 제고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인턴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들에게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실질적인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공공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근무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 - 근무기간: 통상 6개월 (연장 가능성은 각 기관 및 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근무시간: 주 40시간 (월~금, 09:00~18:00 기준, 기관별 유동적 조정 가능) - 급여수준: 월 약 220만원 내외 (2024년 기준, 기관별 채용 공고에 명시된 급여 기준 적용)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지원 -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제공 - 직무내용: 행정지원, 자료 조사 및 분석, 정책 보조, 민원 응대, 연구 지원 등 각 기관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직무 경험 제공 [목적] - 청년 실업 해소 및 직업 역량 강화: 미취업 청년들에게 공공 부문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공공 부문 이해도 증진: 정부기관의 기능과 역할, 행정 절차 등을 직접 체험하며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입니다. - 건강한 직업관 형성 지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업 태도를 함양하고,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미취업 청년 -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 -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재직 중이 아닌 자 [제외 대상] - 과거 청년인턴 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2개월 이상인 자 (단순 직무 경험이 아닌 정규직 등 장기 고용 이력 기준) -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제외)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자격 요건 미달 사실이 확인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각 채용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www.work.go.kr) 등에서 청년인턴 모집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지원서 작성: 희망하는 기관의 채용 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지원 자격 및 직무 적합성 등을 심사합니다. 4. 면접 전형: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면접 전형을 실시합니다. 5. 최종 합격 및 근무 시작: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턴십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이력서 (자유 양식 또는 기관 지정 양식) -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직무 역량, 경력 사항 등 상세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병역사항 포함) - 자격증 사본 및 어학 성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추가적으로 기관별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 필히 확인) [유의사항] -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는 기관과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 횟수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턴십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인턴십 경험을 통해 얻은 직무 역량과 네트워킹을 향후 취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근무 기간 중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며, 직장 예절과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인턴 선발 기관의 인사 또는 총무 부서 (공고문 상 연락처 확인) - 워크넷(www.work.go.kr) 고객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