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 분야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에게 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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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10만원을 최장 3년간 차등 지급합니다.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창업자금(융자): 최대 5억원 한도,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 교육 및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경영 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영농 의지,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보통 매년 연말~연초에 신청) [준비 서류] - 청년후계농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영농경력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의무 영농, 의무 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670-0255)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농정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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