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사업자 월 임차료 지원을 통한 창업환경 안정화와 생업보호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은 창업 초기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안정한 창업 환경 속에서 청년 사업가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임차료의 최대 70% 또는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둘 중 낮은 금액 적용).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1회(최대 12개월)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24개월 한도) - 지급 방식: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인 명의의 사업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선 임차료 납부 후 증빙 제출 방식) - 지원 한도: 총 지원금액은 최대 600만원 (12개월 기준)입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청년 사업자의 초기 고정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폐업률을 낮춰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특징: 1. 실질적인 지원: 임차료라는 필수 고정비를 직접 지원하여 청년 사업자들이 자금 운영에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성장 유도: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사업 안정화를 통해 청년 사업가들이 지역 사회의 혁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맞춤형 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 사업자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7년 이내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기준에 준함). -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등) 합산액이 일정 기준(예: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 업종: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금융업,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한 임차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여부: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 체납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준을 우선합니다. - 자가 소유 사업장 및 무상 임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예: 해당 지자체 청년플랫폼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사업 계획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약정 체결 및 지원금 지급: 선정된 사업자는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임차료 납부 증빙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필수) - (필수) 월별 임차료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필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국세청 발행, 전년도 기준) -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필수) 통장 사본 1부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통장) - (선택) 사업 계획서 또는 사업 현황 증빙 자료 (매출 증빙, 고용 인원 등) - (선택) 자산 보유 현황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제출 서류는 공고 내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폐업, 사업장 이전,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장 변경 시: 사업장 이전 또는 임대차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 또는 청년창업지원센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청년정책과 - (가상) 청년창업지원센터: ☎ 15XX-XXXX - (가상)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 없이 135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