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육성·지원

청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을 발굴·육성하여, 청년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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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회서비스 분야에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홍보비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7천만원 내외) -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계, 노무, 마케팅 등 전문 분야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공간 및 인프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을 통해 사무 공간, 회의실 등 인프라 연계를 지원합니다. [특징] - 청년 주도형: 청년들이 서비스 기획부터 제공, 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합니다. - 지역 맞춤형: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단 구성: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또는 법인 - 사업 분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돌봄 서비스 외에 청년 문제(정서, 관계 등) 해결, 1인 가구 지원 등 새로운 유형의 사회서비스 [선정 기준] -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단 우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각 시·도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확인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제출 -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단 구성원 명단 및 이력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유의사항] - 최소 3인 이상의 청년으로 팀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정기적인 회계 보고가 필요합니다. - 1년 단위 지원 사업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각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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