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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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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 시에도 월세액이 일정 금액(예: 6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나, 최대 지원액은 2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 방식:**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회차별 10개월 지원 후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 **지원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가 명확히 명시된 주택에 한함*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학업, 취업, 사회생활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청년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청일 기준)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예외적으로 셰어하우스 등에서 부모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음)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있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원가구 (청년 + 부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본인 가구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지자체 사업의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 원가구 재산: 일정 금액 (예: 4억원) 이하 - 청년 본인 가구 재산: 일정 금액 (예: 1억원) 이하 - *주택,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및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일정 금액 (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일정 금액 (예: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주택 소유자 (청년 본인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 부모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 (예: 청년 주거급여, 지자체별 청년 월세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 허위 또는 부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국토교통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일정을 정확히 숙지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3. **방문 신청:**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문자 메시지 또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 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입신고일과 계약기간이 일치해야 함) - 월세 이체 내역 확인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등)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각 기관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토지/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청년 본인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차수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지자체별 월세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 자산, 주거 형태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정책 확인:** '청년 월세 지원'은 국가 사업 외에도 지자체별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속 거주 의무:** 지원 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로 월세 거주를 중단하게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마이홈포털:** 1600-1004 (주거 관련 정보 종합 상담)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각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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