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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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회차별 지급) - 지급 방식: 매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하고, 사회 진출의 걸림돌이 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 본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 사업이므로,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받는 기간 중 이사, 임대차 계약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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