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보호 및 피해상담 지원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 권리 구제,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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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의 근로 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당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상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및 전화(1644-3119) 상담 제공. - (권리구제) 공인노무사가 진정, 고소 등 권리구제 절차를 무료로 대리 지원. - (교육)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 [특징]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상담과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 지원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모든 청소년. [선정 기준] -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 유선전화(1644-3119)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상담. [준비 서류] - 상담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녹취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은 무료로 진행되며, 신분과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문의처]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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