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주거, 생활, 자립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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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갑작스러운 사회 진출로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위축 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과 함께 생활 지원, 교육, 상담 등 통합적인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지원**: 자립지원관 내 1인실 또는 셰어하우스 형태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 및 주거비 지원 (월세, 관리비 등 일부). - **생활 지원**: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 일부 지원, 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 **자립 교육**: 경제 관리(저축, 예산 관리, 금융 교육), 취업 역량 강화(직업 훈련 연계, 구직 활동 지원), 사회성 향상, 주거 관리 등 실제적인 자립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 상담, 멘토링 연계,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의료 및 법률 지원**: 건강 검진, 의료비 지원 연계,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연계. - **사례 관리**: 전문 사례관리자가 배정되어 개인별 맞춤형 자립 계획 수립 및 이행을 밀착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입주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하며, 최대 2~3년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 및 지자체별 상이) [목적] 이 사업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홀로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둡니다. 특히, 초기 자립 단계에서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인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안정적인 주거 및 자립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선정 기준]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만 24세 이하 (일부 기관은 25세까지 확대 적용)의 자립준비청년. -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없거나 독립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청소년. - 자립 의지가 명확하고, 자립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 다른 자립지원 주거 서비스(예: 자립생활관, 그룹홈, LH 매입임대 자립지원형 등)를 이용 중이 아닌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보호종료 전이라면 해당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나 위탁가정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여 자립지원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연계를 요청합니다. 보호종료 후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부서 또는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고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기관에서 안내하는 양식에 맞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면접**: 서류 심사 후, 입소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층 면접을 통해 자립 의지, 자립 계획, 주거 필요성 등을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입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자립지원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입소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자립지원관 입소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보호종료예정확인서 (아동복지시설장 또는 위탁가정 담당자 발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학력 증명서 (재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자립 계획서 (자신의 자립 목표, 구체적인 계획, 희망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건강진단서 (입소 결정 후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상담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지역별로 운영 주체 및 지원 내용, 입소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부서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참여**: 자립지원관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입소 후에는 자립 목표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 **제한된 기간**: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자립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자립지원 주거 서비스(예: 자립생활관, LH 매입임대주택 자립지원형 등)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입소 경쟁률**: 지원하려는 기관에 따라 입소 경쟁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자립지원관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예: 아동보호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등) -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기관 정보 확인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사업단: 02-6454-9100 (자립지원 관련 일반적인 안내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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