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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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 사업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 및 교육청이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교과서 지원이 확대되어 현재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서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학생에게 해당 학년 및 학기에 필요한 모든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학생이 별도로 교과서를 구매할 필요 없이,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 지원 범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포함된 모든 정규 교과서가 해당됩니다. 단, 학교 재량으로 선택하는 특별 활동 교재, 참고서, 문제집 등 보충 학습 자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학생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매 학년, 매 학기마다 교과서가 지원됩니다. [목적] -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 모든 학생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교과서를 제공받아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의 교과서 구입 비용 부담을 완전히 없애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교육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국가가 교육의 기본적인 요소인 교과서를 책임짐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국·공립 학교 및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립 학교 재학생 (대부분의 사립학교 포함)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 연령 기준, 거주지 기준 등은 없습니다. 해당 학교에 정식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교육법상 정식 학력 인정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예: 미인가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검정고시 준비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초중고 교과서 무상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것으로 자동 신청 및 처리됩니다. -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 및 반 배정 시, 재학생의 경우 학년 진급 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배부합니다.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 서류] - 본 사업은 별도로 제출해야 할 준비 서류가 없습니다. 학교 입학 및 재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교과서 지원을 위한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은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정규 교과서에 한정됩니다. 사설 학원 교재, 개인별 참고서, 문제집, 부교재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교과서는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므로, 분실하거나 심하게 훼손한 경우 학교 방침에 따라 학생 본인이 다시 구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교과서는 깨끗하게 사용하여 학업에 활용하고, 향후 필요시에는 다음 학년도 또는 다른 학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아껴 쓰는 것이 좋습니다. - 전학을 가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 해당 학년의 교과서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받은 교과서의 반납 여부는 해당 학교의 지침에 따르거나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재학 예정인 학교의 담임 선생님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도 교육청의 해당 부서 (예: 유초중등교육과 또는 재정과)에 문의하여 교과서 배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민원 상담실 (국번 없이 1396)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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