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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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보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신 IT 기기와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PC 보급 지원**: * **대상**: PC를 보유하지 않거나 노후화된 PC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 **내용**: 교육용으로 적합한 사양의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PC 무상 보급 (개인당 1대). 지원 기기는 통상적으로 3년~5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포함하며, 지원 연도와 예산에 따라 모델 및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PC는 통상적으로 출고가 기준 50~70만원 상당의 제품으로 구성됩니다. 2. **인터넷 통신비 지원**: * **대상**: 인터넷 회선이 없거나 통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 **내용**: 초고속 인터넷 회선 설치 및 월별 통신 요금 지원. 월 17,600원 내외의 인터넷 통신비 (월 1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특정 통신사와 협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신비 납부 증빙 후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기존 인터넷 회선 이용자의 경우, 해당 회선 통신비 지원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 3. **기간**: 통상적으로 1년 단위(해당 학년도)로 지원하며, 계속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 평등 실현: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도 동등하게 정보화 교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합니다. -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 온라인 학습, 정보 검색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 및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합니다. - 미래 사회 핵심 역량 강화: 정보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핵심 역량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계층 확인 등) 가구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자녀 -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 다문화가족 및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취약계층 가구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기존에 유사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예: 타 지자체 또는 교육청의 PC 보급,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기 보유 여부: 개인용 PC(노트북, 데스크탑)를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가정 내 인터넷 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원 내용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통상 1월~3월)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교육청에서 사업 공고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및 상담**: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지원 자격 및 내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 결과 통보 후 PC 보급 또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학생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 발급)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재산세 납부확인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 **기타 서류 (해당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지자체/교육청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신청 후 가구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기 관리 책임**: 보급받은 PC는 학생의 학습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분실, 파손, 훼손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 판매 또는 대여는 금지됩니다. - **연속 지원 재심사**: 지원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다음 연도에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및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가장 직접적인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한 곳입니다. - **시·군·구청 교육지원과 또는 복지과**: 지역별 사업 담당 부서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부 관련 부서 또는 교육청**: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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