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충청남도

충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가에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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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로 야생동물의 도심 및 농경지 출몰이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에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설: 철선 울타리, 전기 목책기, 경음기, 방조망 등 야생동물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 - 지원 비율: 총 설치비의 60% 지원 (최대 지원 한도액 있음, 예: 농가당 1,000만원 한도) - 자부담: 총 설치비의 40% [목적] - 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생산성 향상 - 야생동물로 인한 민가 피해 및 로드킬 등 2차 피해 예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 내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가 또는 임가 [선정 기준] - 신청 지역이 야생동물 출몰이 잦은 지역으로, 피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곳 우선 지원 - 자부담 능력이 있고, 설치 후 관리가 가능한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설치 예정지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피해 사진 등 피해 증빙자료 (필요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먼저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완료 보고를 하면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설치된 시설은 5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 및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청 환경과 또는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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