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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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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충청남도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높은 임차보증금으로 인한 초기 경제적 부담과 매월 발생하는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들이 주거 불안정 없이 학업, 취업,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최대 2%~3% 이내 또는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 (세부 내용은 매년 공고문 확인)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총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단, 고시원, 기숙사, 불법 건축물 등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 등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지급 방식: 선정된 청년의 대출 이자를 충청남도가 직접 대출 금융기관으로 송금하거나, 청년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충청남도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돕고, 지역 내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사회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 (또는 대출 심사 승인을 받은 예정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및 배우자(해당 시)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최신 공고문 기준)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대출 여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또는 대출 심사 승인을 받은 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유사 주택 관련 정책자금(예: 주거급여,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과거 해당 사업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기간 규정은 공고문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충청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 또는 충남청년센터 홈페이지(www.cnyouth.kr)에서 매년 상·하반기별로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기간 내에 '충남청년통합지원플랫폼' 또는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협약 체결 및 이자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배우자(해당 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배우자(해당 시)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증명서류 (대출 약정서, 대출 잔액 확인서 등) - 무주택 서약서 (자필 서명)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공고문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지원 한도 등은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지원 사업(예: 주거급여, 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만기, 계약 갱신, 주소지 변경, 소득 기준 초과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청남도청 또는 해당 사업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청 청년정책관 (또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충남청년센터 (1522-8923) - 충청남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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