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지자체

충남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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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보호종료 시 1회 1,500만원 이상 지급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 자립수당: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월 50만원 지급 [목적] 자립 초기 주거비, 생활비, 학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심리·정서적 지지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의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종료 예정이거나 보호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 충청남도 관내 시설 퇴소 또는 가정위탁 종료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종료 전: 시설 종사자 또는 위탁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보호종료 후: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 1577-1406)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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