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충남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화물)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국비 보조금과 별도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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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및 차종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합산하여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 [특징] -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연초에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구매 지원 신청일 전일 기준, 충청남도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충청남도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선정 기준]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게 우선순위 부여 가능 (시·군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제조·수입사)과 구매계약을 체결 -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전기차 구매 계약서 - 기타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차량 판매 시에는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보조금 액수와 지원 가능 대수가 다르므로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각 시·군 환경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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