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충남에 정착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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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영농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지급 - 독립경영 2년차: 월 100만원 지급 - 독립경영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지원금은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지급되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목적]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 인력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독립경영 3년 이하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충청남도에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한 자 - 농업 외 다른 직업이 없는 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매년 12월 ~ 1월 경에 사업 신청 공고 [준비 서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영농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영농기반 증명서류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후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농 의무 종사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농업 외 직업을 가지거나 농지를 이탈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과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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