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충남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어업인이 조업 활동 중 인양하거나 해안가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지자체에서 구매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인에게 부가 소득을 창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바다에 방치된 폐어구, 폐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어업 활동에 가장 밀접한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수매 단가: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지정된 마대(보통 40L 또는 100L)에 담아오면, 마대당 일정 금액(예: 5,000원~1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 수매 품목: 폐어망, 폐로프,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 [특징] - 환경 보호 활동이 실제 소득으로 연결되어 어업인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해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 연안 지역의 어업인 또는 어촌계 - 해양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 및 단체 [선정 기준] -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이 가능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어업인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집하장)로 운반 - 담당 공무원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거쳐 수매 전표를 발급받음 - 발급받은 전표를 해당 시·군청 또는 수협에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보상금 입금 [준비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육상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은 수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군별로 연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