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충남 귀농어업인·재촌 비농어업인 주택수리비 지원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후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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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거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 항목: 지붕, 내벽, 창호, 화장실, 부엌 등 주택 리모델링 및 보수 비용 - 지원 방식: 보조 50%, 자부담 50% [목적] -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유도 -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인구 증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귀농어업인)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충남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 (재촌 비농어업인) 충남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어업인 중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 [선정 기준] -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인 자 - 주택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농어업경영체 등록 예정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 수리 견적서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축, 증축, 개축 및 시설물 철거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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