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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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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사업소득자에게 소득 공백을 보전해줌으로써, 치료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충청남도 자체 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개인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권 보장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일 3만원 (최대 10일까지) - 연간 최대 지원액: 30만원 (동일 세대 내 연 1회 지원이 원칙)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본인 명의 계좌) - 지원 기간: 실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 - 지원 목적: 입원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비, 교통비, 간병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액 및 생활비 보전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 근로·사업소득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온전히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중단이 가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도민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소득자 포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소득 활동이 중단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한 경우는 예외 적용 가능) - 입원 요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입원 포함 가능)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중 입원생활비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에 따른 상병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자 중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입원생활비와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산후조리 등 질병·부상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신청 불가)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및 입원생활비 지급 [준비 서류] 1.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3.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대리인) 4. 소득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5. 입원 관련 서류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입원 기간, 질병명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입원 내역 확인용)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7.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및 소득 산정용) 8.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상병수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를 통해 입원생활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소득 기준 및 세부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는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므로,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청 복지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콜센터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복지 담당 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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