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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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교육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 급식비: 중식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교육 정보화 지원: PC(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3년 주기) [목적]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북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 - 또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청이 정한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을 충족하는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보통 3월) 집중신청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신청을 해야 지원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집중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학기 중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 043-29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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