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청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영농 시설 및 장비 구입·임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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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 항목은 농지 임차료, 하우스 등 영농기반 시설 설치, 농기계 및 장비 구입·임차, 스마트팜 시설 구축 등입니다. [목적] - 청년농업인의 초기 자본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농업 경영을 유도하여 충북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충청북도 내 거주하는 영농경력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관련 교육 이수자 등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충청북도 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 농정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유의사항]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수급 시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내 영농을 중단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또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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