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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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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매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고, 고령화 사회의 심화에 따른 치매 유병률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연계를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3단계 검사 중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1단계: 선별검사 (무료) -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CSTB) 등 무료 인지 검사 진행 - 2단계: 진단검사 (지원) -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협력병원에서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 실시 - 지원 금액: 검사 항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8만원 ~ 1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3단계: 감별검사 (지원) - 진단검사 결과 치매 원인 감별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에서 뇌영상(CT, MRI), 혈액검사 등 실시 - 지원 금액: 뇌영상(CT, MRI)의 경우 최대 10만원 ~ 20만원, 혈액검사의 경우 최대 3만원 ~ 5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본인 부담금에 대한 사후 환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협력병원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감면 처리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방식은 검사를 받을 치매안심센터나 협력병원에 문의하십시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치매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 치매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검진 포기를 방지하고,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고통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선별검사(CSTB) 또는 협력 의료기관의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등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자 -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은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연령 제한 없이 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소득기준 및 지원범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외 대상: -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치료 중인 자 - 타 사업(예: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진단 사업 등)을 통해 동일 검사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장기요양 등급을 이미 받은 경우 (단, 등급 외자는 상담 후 가능) -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 비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선별검사:**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STB)를 받습니다. 별도의 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 문의를 권장합니다. 2. **2단계 진단검사 의뢰:**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가 가능한 협력 병원 또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3. **진단 및 감별검사 실시:** 의뢰서를 가지고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및 필요한 경우 감별검사(뇌영상, 혈액검사 등)를 받습니다. 4.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2~4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및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기준 확인용)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협력병원 발급, 검사비 청구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과 대상자의 관계 확인용) -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 검사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계해 준 협력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며, 임의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항목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예: 일부 특수 검사)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확인하십시오. - 검사 후 일정 기간(통상 60일) 이내에 지원 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치매안심센터 (대표 전화: 1899-9988 또는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연락처 검색) - 관할 보건소 치매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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