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금융감독원

노인 금융사기 피해자 법률 및 심리 지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사기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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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층이 금융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기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등 2차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피해금 환급 절차, 지급정지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 지원 - 심리 상담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 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공 - 금융회사 채무조정 지원: 사기로 인해 대출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목적] - 금융사기 피해 어르신의 경제적 회복과 신속한 일상 복귀 지원 - 2차 피해 예방을 통한 정신적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 - 실제 금융사기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령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전화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유의사항] - 금융사기 피해 발생 즉시 경찰청(☎112)과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률 및 심리 지원은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 절차입니다. [문의처]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 → 3번)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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