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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및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으로 노후의 삶의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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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조기 진단 및 지속적인 치료 관리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치매 유병률에 대응하고, 국가 치매 책임제를 구현하는 핵심적인 복지 사업의 하나로, 치매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치매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결과 인지 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을 받아 정밀 감별검사(협약 병의원 등)가 필요한 대상자. - 지원 내용: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뇌영상검사(CT, MRI, PET 등), 뇌척수액 검사 등 감별검사 비용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정확한 지원 범위는 지자체 및 검사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검사 종류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예를 들어, 뇌 CT 최대 8만원, 뇌 MRI 최대 15만원, 뇌척수액 검사 최대 10만원 등. (총 지원 금액에 대한 연간 또는 평생 상한액이 있을 수 있으며, 세부 금액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 요망).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약물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대상자. - 지원 내용: 치매 치료 약제비 및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원 이내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소득 최하위 계층에게 우선 지원되며, 계층별 지원 금액 상한이 다를 수 있음). [특징]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관련 상담, 조기 검진, 지원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유도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 치매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환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 (단, 일부 지자체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 관련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 등급 외 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시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또는 140% 이하인 자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진단 감별검사비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선별검사, 진단검사)를 거쳐 정밀검사(감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뢰 절차를 거쳐야 지원 가능합니다. - 치매치료관리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타 법령(예: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에 의해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사전 유선 문의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치매 진단 감별검사비 지원 신청 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 치매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 실시 →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 시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및 감별검사 의뢰 → 협약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 실시 →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치매안심센터에 제출 → 소득 및 선정 기준 충족 시 검사비 지원 결정 및 지급.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절차: -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유선 상담 → 필요 서류 구비 후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 → 소득 기준 및 치매 진단 여부 등 확인 후 지원 결정 → 매월 치매 치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 신청자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 -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 준비)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치매 진단 감별검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의료기관 발행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 의사 소견서 (감별검사의 필요성이 명시된 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치매 진단서 (상병코드 F00~F03, G30 명시) 또는 치매 상병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 치매 치료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치매 약물 처방 내역 포함)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시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 이미 국가나 지자체, 다른 사회복지제도 등으로부터 유사한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진단 감별검사비는 통상 1인 1회 지원이 원칙이며, 치료관리비는 매월 신청 및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자격이 재심사될 수 있으니,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치매안심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되거나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전국 공통)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또는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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