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환경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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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은 대기 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등 배출가스 없는 무공해차의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여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차량: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이륜차 등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및 수소차 신차 - 지원 금액: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의 합산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전기차/수소차), 차종(승용/화물/승합), 배터리 용량,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 가격 상한제(고가 차량 보조금 미지급 또는 축소)가 적용됩니다. 지방비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 지원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국고 보조금: 최대 수천만원 (차종별 상이) * 지방비 보조금: 해당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 - 추가 보조금: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택시, 어린이 통학차량 등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국고 및 지방비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어 구매 부담을 더욱 낮춰줍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차량 구매 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이 이루어지며, 보조금액만큼 차량 구매 비용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가 직접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수소차 충전소 구축 지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에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및 특징] - 환경 보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산업 육성: 국내 친환경차 생산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미래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소비자 혜택: 친환경차 구매 초기 부담을 줄여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합 지원 체계: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역별 특성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와 조건이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 목록, 지원 금액, 지자체별 공고 등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포함)으로, 신청 지역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 - 법인 및 기관: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관, 지방공기업 - 단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 - 특수 목적 차량: 택시, 어린이 통학차량, 배달용 차량 등 특정 용도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경우 별도 자격 기준 및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거주 및 사업장 요건: 개인은 구매 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신청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여야 하며, 법인 및 기관,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상 소재지가 신청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차량 조건: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등재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신차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중고차 또는 이미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 보조금 지원 이력: 개인의 경우 동일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을 구매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기관/단체는 당해 연도 보조금 지급 대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무운행 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친환경차는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등록 말소하거나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타 지원과의 중복 불가: 동일 차량으로 국고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구매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체납자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선택 및 계약: 구매를 희망하는 친환경차 모델을 선택하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보조금 신청: 판매 대리점이 구매자 대신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결과를 판매 대리점 및 구매자에게 통보합니다. 4.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을 출고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합니다. 5. 보조금 수령: 보조금은 차량 가격에서 차감되어 지급되거나, 지자체에서 판매 대리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조금 신청서(대리점 작성) - 법인/기관/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법인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조금 신청서(대리점 작성) - 특수 대상(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련 증빙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유의: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공고 확인: 보조금 지원 규모, 선정 기준, 의무운행 기간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주(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 기간 준수: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예: 2년) 동안 의무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 유지 및 소유해야 합니다.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또는 타 지역 이전 시 보조금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차량 성능 및 가격 조건: 보조금은 차량의 성능(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과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특정 가격 이상의 차량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전 해당 차량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철저: 구비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판매 대리점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보조금 정보, 지원 차종, 지자체별 공고 등) - 환경부 콜센터: 1544-7776 (친환경차 관련 일반 문의) - 거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 친환경차 보급 담당 부서 (지역별 상세 정책 및 보조금 문의) - 자동차 판매 대리점: 차량 구매 및 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안내 및 도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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