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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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준공된 지 오래되어 시설 노후화가 심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세대 내부의 필수 시설 보수뿐만 아니라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세대 내부 개선**: 도배, 장판 교체, 주방 싱크대 및 수전 교체, 욕실 위생기구 교체(세면대, 변기 등), 보일러 및 난방 설비 점검 및 교체, 창호 교체(단열 성능 개선), 누수 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고령자/장애인 가구), 화재 감지기 및 소화기 비치 등 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필수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각 주택의 노후도와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개선**: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주차장 환경 개선,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용 복리시설의 보수, 단지 내 조경 및 보행로 정비,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시설 강화, 공동 현관 보수 등 주거 단지 전체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지원을 합니다. - **지원 방식**: 현물 지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며, 입주민에게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지원 규모 및 기간**: 매년 수립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의 규모와 노후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사업 내용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특정 금액이나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여 자산 가치를 유지합니다. -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차 가구. - 특히, 장기 거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이 사업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LH, SH, 주택관리공단 등 임대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 입주 가구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등, 유형별 상이) - 주거 환경의 노후도, 안전 취약성, 생활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 필요성이 높은 세대 또는 단지가 우선 선정됩니다. - [제외 대상]: 고의적으로 주택 시설을 훼손한 경우, 최근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세대의 신청보다는 임대사업자(LH, SH, 주택관리공단 등)가 노후화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진단과 심사를 거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정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주도**: 거주하고 계신 임대주택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 LH/SH 지역 본부)에서 주택 노후도 및 개선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 **의견 수렴**: 사업 추진 전 입주민 설명회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의**: 만약 주거 환경에 심각한 불편이나 안전 문제가 있다면, 거주 중인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개별 신청 방식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준비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이나 건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건의서 (필요시)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의 사진 자료 (예: 곰팡이 발생, 누수 흔적, 파손된 시설물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사업 추진 주체 확인**: 사업의 주체는 거주하고 계신 임대주택의 관리기관(LH, SH, 주택관리공단 등)이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관리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우선순위 고려**: 개별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전체 주택의 노후도, 예산 상황,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진행됩니다. 즉시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사 기간 중 불편**: 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 분진, 작업자 방문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협조해 주시면 원활한 공사에 도움이 됩니다. - **지원 범위 한정**: 지원되는 개선 내용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위주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특정 고급 자재 선택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 중인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LH 마이홈센터**: 전국 어디서나 주거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 1600-1004) - **SH 공사 (서울 주택 거주자)**: SH 고객센터 (1600-3456) 또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 **각 지자체 주거복지과 또는 주거복지센터**: 지역 내 주거 복지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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