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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결혼장려금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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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태안군에서는 결혼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젊은 층의 태안군 전입을 유도하고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600만원 - 지원 방식: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예: 매년 200만원씩 3회 지급) - 이 장려금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태안군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다. [목적] - 청년층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하고 관내 이탈을 방지하여 지역 인구 활력 증진에 기여합니다. - 신혼부부의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결혼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결혼장려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결혼 관련 장려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한 신청 기한은 태안군청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부부 중 한 명이 태안군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청 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청 비치)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주소가 태안군 내로 함께 기재되어야 함) - 통장 사본 (장려금을 수령할 부부 중 1명의 명의)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주소 유지 의무**: 장려금은 3년간 분할 지급되므로, 지급 기간 동안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남은 회차의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 제외**: 본 지원금은 법률상 혼인 관계인 부부에게만 해당되며, 사실혼 관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및 확인**: 신청 전 태안군청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최신 지원 기준,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정책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태안군청 복지여성가족과 (또는 해당 부서)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 태안군청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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