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아이행복 만원 임대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임대료 1만원대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상북도 특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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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월 1만원대의 임대료 - 기본 임대 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까지 거주 가능 - 주로 신축 또는 매입임대주택 형태로 공급 [특징] 전국 최저 수준의 임대료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충족 -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 -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에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자)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고마다 대상 지역, 주택 유형,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 (054-65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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