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토교통부

택시기사 복지카드

택시기사에게 주유·충전·정비 할인 복지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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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택시기사 복지카드는 장시간 운전과 유류비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운행 환경을 조성하여 택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복지사업입니다. 운전자분들이 운전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유/충전 할인: 전국 지정 주유소 및 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 할인 (월 최대 60리터 한도) 또는 총 주유/충전 금액의 5% 할인 (월 최대 3만원 한도) 중 택일 적용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차량 정비 할인: 전국 지정 협력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등 기본 정비 항목에 대해 수리비의 10% 할인 (연간 최대 15만원 한도). - 기타 부가 혜택: 세차 할인, 소모품 할인 등 추가 혜택이 제휴사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카드 형태: 전용 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기능 겸용 가능, 카드사 선택 가능)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택시기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넘어, 직업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 운행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택시 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사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 - 개인택시 운전자 및 법인택시 운전자 모두 포함 - 유효한 택시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운행 중인 자 (최근 3개월 이내 운행 이력 확인 가능자) [제외 대상] - 택시운전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자 - 현재 택시 운행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는 일반 운전자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과거 복지카드 부정 사용 이력이 있어 제재를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예: 'OO시 택시운전자 복지카드' 검색) 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각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해당 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카드 발급: 심사 통과 후 약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복지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준비 서류] -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택시 운전자는 재직증명서 1부 - 운행 중인 사업용 택시의 차량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 작성) - (필요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 1부 [유의사항] - 본 복지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카드 혜택이 중단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혜택은 본 사업과 제휴된 지정 가맹점에서만 적용됩니다. 가맹점 현황은 신청 시 배부되는 안내 자료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연간 할인 한도가 있으며, 한도 소진 시에는 일반 요금으로 결제됩니다. 다음 달 또는 다음 연도에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발급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택시 운행을 중단하거나 택시운전 자격이 상실될 경우,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해당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복지과: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및 지역별 택시운송사업조합: 각 조합 대표 번호 (온라인 검색) - 복지카드 전담 콜센터: 15XX-XXXX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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