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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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한 축으로,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필요 증가에 발맞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일반적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요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 돌봄의 부담을 경감하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월 150,000원 (2024년 기준)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 **지급 방식:**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지급 기간:** 특별현금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수급자격 및 지급 사유가 유지되는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4. **사용 용도:** 급여는 수급자의 요양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처 증빙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징] * **대체 급여 성격:** 일반적인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대체 급여의 성격을 가집니다. * **가족 돌봄 지원:** 가족 등 비전문가에 의한 돌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가족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공단의 심의:** 단순히 가족이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의 엄격한 심의와 조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 곤란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형평성 제고:**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수급자에게도 돌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체적·정신적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폭력성, 심한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시설 입소나 전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이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본 특별현금급여는 소득이나 연령 기준보다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 및 '개별적인 돌봄 환경'에 초점을 맞춰 선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기요양 등급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1~5등급 중 하나로 인정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2. **급여 이용의 어려움:** 위 [지원 대상] 항목에 명시된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요건:** 공단이 지정한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도서·벽지 등)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 **불가피한 사유 요건:** 천재지변,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 * **개인적 특성 요건:**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예: 공격적인 행동, 심각한 인지장애 등으로 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이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 또는 공단의 심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상기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현금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 등급 인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은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지급 신청서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의:**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수급자의 거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돌봄 상황, 기존 장기요양기관 이용 여부 및 곤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 **급여 지급:** 심의 결과 가족요양비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신청인(수급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급여를 수령할 통장 사본 (수급자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와 돌봄 제공 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 시 필수)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히 '신체적·정신적 특성으로 인한 이용 곤란' 사유 증명 시) * (해당 시) 거주지 증명 서류 (도서·벽지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중복 급여 제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 등)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급여를 이용 중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시 해당 급여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통보:**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사유(거주지 이동, 건강 상태 호전, 요양기관 이용 가능 등)가 소멸되거나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유 소멸에도 불구하고 계속 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심의의 중요성:** 가족요양비는 일반적인 급여와 달리 공단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사유의 타당성과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공단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돌봄의 지속성:** 가족요양비는 가족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급 결정 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장기요양보험 섹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직접 방문하시면 더 자세하고 개인별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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