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 보상금 및 수당

국가의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보 수집, 특수 공작 등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상금: 특수임무공로자에게 매월 정액의 보상금 지급 - 수당: 특수임무부상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상이군경에 준하는 수당 지급 - 유족 보상금: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의 유족에게 매월 보상금 지급 - 기타 수당: 고령수당, 간호수당 등 요건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특징] 일반적인 국가유공자와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수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의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이 완료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합니다. - 등록 심사 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매월 15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특수임무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 관련 기관 확인서 등) [유의사항] 최초 등록 신청 시 본인의 특수임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등록관리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