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평창군 농업인 월급 지원제

수확기(가을)에 소득이 집중되는 벼 재배 농가에 농협 계약물량 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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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 소득이 특정 시기에 편중되어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 불안정 및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협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수확기 이전에 농산물 대금을 분할 선지급하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농협과 약정한 벼 예상 수매대금의 60~70%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선지급 - 지급 기간: 보통 4월 ~ 9월 (6개월간) - 수확 후 실제 수매대금 정산 시 선지급금을 공제 [특징] 농가에서는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영농 자금 및 생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며, 지역 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 기준] - 당해연도 벼 재배면적에 따라 농협과 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3월) 관할 지역 농협(RPC)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농업인 월급 지원제 신청서 - 벼 수매 약정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역 농협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실제 수확량이 계약물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다음 해 수매대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평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330-2761) - 지역별 농협(미곡종합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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